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 044-203-6364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044-203-636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애인 평생학습도시)), 044-203-6376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이용권)), 044-203-6396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시설, 성인문해교육)), 044-203-6384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사, 평생학습도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 통계조사)), 044-203-6388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044-203-6265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