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45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 044-203-6364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044-203-636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애인 평생학습도시)), 044-203-6376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이용권)), 044-203-6396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시설, 성인문해교육)), 044-203-6384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사, 평생학습도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 통계조사)), 044-203-6388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044-203-6265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