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