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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