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