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