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② 삭제 <2001. 1. 26.>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16. 12. 20.>
[제목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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