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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0., 2020. 6. 9.>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 “민사소송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4.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