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 5. 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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