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 5. 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