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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