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