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