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