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