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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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