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