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27조(준용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