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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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