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