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