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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