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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