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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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