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