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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