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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