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