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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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