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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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