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