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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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