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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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