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