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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제7호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④ 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