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