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