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