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