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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