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5조(심리 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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