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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