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