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