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3348, 4178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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