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3348, 4178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