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6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9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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