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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6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6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9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3. 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

8.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