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