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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6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6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9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