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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65호, 2023. 4.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22. 2. 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