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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65호, 2023. 4.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