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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3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1. 7. 18.>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