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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3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7., 2023. 4. 18.>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③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8.>

[전문개정 2009. 5. 8.]